봄철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방지-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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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17 12: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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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