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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발생률,2020년까지 절반으로…‘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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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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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전수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조기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교를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학교 기숙사 내 결핵전파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현재 연간 500건에서 3배 규모 늘어난 1500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7월말부터는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등도 시행한다. 또 기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한됐던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을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무단외출 등으로 결핵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정지 요청을 취해 비용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인구 19만명당 100명→50명)으로 감축하는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결핵퇴치를 위한 범국가적 결집과 범지역 차원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7일간의 결핵예방주간(3월24~30일)’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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