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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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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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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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