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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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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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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과거 가축질병 발생병시기는 구제역의 경우 1월(2010년), 3∼5월(2000년, 2002년, 2010년), 7월(2014년), 11월(2010년) 등이며, 고병원성 AI는 1월(2014년), 4월(2008년), 11∼12월(2003년, 2006년, 2010년)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에서 AI 발생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상황실이 가동 중이며,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 구성·운영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이어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 및 사전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최근 전남도 지역에서 AI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험평가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과거 발생농가 소독·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를 구축하고 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확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어 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부여해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키로 했다.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가 집중 관리된다.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돼지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강화되며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선정해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백신 미실시 농가를 찾아낼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어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 여행을 삼가고,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에 신고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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