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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 잇단 AI 발생에 국경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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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7 0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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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유럽 및 일본의 고병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해 국경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해 가금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과 검사가 실시 중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유럽과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농식품부가 수행한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 및 H5형 항체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한 점을 고려할 때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참고해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및 철새를 통한 AI의 추가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유입방지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사료를 방치하지 말고 농장 내외에 생석회를 뿌리는(지표면으로부터 2cm)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인의 경우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방문 후 차량·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토록 하는 등 가금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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