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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아파트와 같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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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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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사장되는 면적이 줄어 실제 분양면적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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