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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당 월 최대 3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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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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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으로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분석해 주1회 이상 문자나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으로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e-모니터링’에는 월 9900원의 수가가 산정됐다.

환자 요청 또는 의료진 판단으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의사-환자간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하는 ‘원격상담’의 경우에는 행위별로 수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환자가 e-모니터링 관리와 월 1~2회 정도 원격상담을 받는 통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평균 약 2만 4000원 선의 진료비가 발생하며 원격상담 횟수가 늘어나도 최대 3만 80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된다.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중이며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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