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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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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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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 → 40%로 인상된다.

 

▲ 산업·특허·관세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돼왔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인상된다.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향후 납부세액의 40%로 올라간다.

 

농식품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내년 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된다.

 

국산쌀-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적용, 위반업체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가 의무화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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