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 방역 강화…7일 전국 일제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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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6 08:13본문
정부가 구제역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일제 소독과 함께 백신 미접종 농가 제재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4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구제역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현재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므로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들은 구제역이 현재 4개도, 10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전국적인 백신을 통해 항체형성률이 상승하고 있고, 2010∼11년 발생상황처럼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축산차량 및 도축장 오염 등에 대한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어 추가 확산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 현행 ‘경계’ 단계 유지 필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5일 장관 주재로 전국 지자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차관보 주재로 생산자단체·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사항을 공유하는 등 방역조치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국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4개도(충북, 충남, 경기, 경북) 10개 시군, 32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1월 5일 현재 발생농장에서 매몰된 가축은 2만 6155마리다.
발생 원인은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다. 다만,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했으며, 최근 발생 건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교차오염된 차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7일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 및 2차 전국 일제소독,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필증 휴대제 전국 확대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전국 일제소독에 이어 2차 일제소독을 7일(전국 소독의 날)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도축장에 대해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또한 발생지역에만 한정해 시행 중인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가축운송차량이 도축장 출입 및 농장 방문시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현재 39개소) 및 거점소독시설(현재 71개소)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공수의(813명)를 활용해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를 하고, 특히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키로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이외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은 구제역 발생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농장의 세척·소독상황 등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통해 재입식 허용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기존의 점검사항 외에 추가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 준수여부에 대해 엄정히 점검해 기준 불충족시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도 부과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최대 80%)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써코백신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는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