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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과장 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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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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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 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케팅 악용사례로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 차단,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었다.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 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업체의 경우 살균 기능이 있는 LED 램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상품’, ‘신종 바이러스 제거’,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일반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G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H씨는 오픈마켓에서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구매했다.

그러나 마스크 포장에 ‘KF94’ 라는 표시가 없어 해당 쇼핑몰에 문의하니, 직접 M제조사에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K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은 차단율이 KF94 등급 제품보다 낮은 KF80 등급이었다.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메르스 예방 효과를 광고하기도 했다.

L업체는 온·습도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대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M업체는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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