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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 구분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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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07:35

본문

1.

여러분이 대출을 받고자하는 대부업자가 다음의 10가지 행동을 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1) 불법사채업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자(대부업자의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가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자를 사칭합니다.

2) 불법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합니다.

3) 불법사채업자는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불법사채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불법사채업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과장광고를 합니다.

7) 불법사채업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8)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취급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불법사채업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불법사채업자는 예금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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