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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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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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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종사자도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단 입주기업도 직원숙소로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기지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지가 옮겨감에 따라 같이 이사해야 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것이다.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도 개선됐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나 앞으로는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래 기한은 올해까지이지만 이전이 2016∼2018년으로 미뤄진 공공기관도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도 변경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규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아래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서 50% 이하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포함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므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되도록 규정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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