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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추가포장은 한번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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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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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포장기준은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해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한 제품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환경부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농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를 25일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조사한다.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는 과일 선물세트 등에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등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협약 업체들과는 10월 중 간담회를 열어 포장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포장폐기물 억제를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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