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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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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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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에 따라 주민번호를 쓰게 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 738건, 지방자치단체에서 1103건이 확인됐다.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의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도 전수조사 결과 파악됐다.

행자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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