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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속심판, 3개월 내 심결문 받아 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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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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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심판결과가 특허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수단으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설계되는 신속심판 프로세스에 따르면 1회씩의 서면 공방 이후 가급적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게 돼 이르면 3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서류제출 연장신청도 1회로 제한해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지연하더라도 4개월 안에 심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심판청구일로부터 5개월가량 소요되던 신속심판 처리기간을 최대 2개월 가량 앞당기는 조치로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기간 내에 특허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됨을 의미한다.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심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법원·검찰 등에서 침해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통합해 침해분쟁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도 신속심판 대상에 추가해 분쟁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침해분쟁에 계류된 사건과 스타트 업(Start-up) 중소기업 사건 등 시급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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