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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로 238만 가맹점 연 670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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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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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8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1.5% → 0.8%, 연매출 2억~3억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2.0% → 1.3%으로 각각 0.7%p 인하되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평균 0.3%p 인하된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2.7% → 2.5%로 0.2%p 인하되며,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1.0% →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1.5% → 1.0%로 각각 0.5%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12년 2.06%에서 내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연매출 2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가, 3억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되는 등 총 67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올 6월말 현재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2012년 6월말(3.83%) 대비 1.73%p 하락했다”며,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상당폭 인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세이며,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특히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 : 원가기반, 예외 : 우대수수료율 적용)를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해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먼저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 및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영세 : 1.5%→0.8%, 중소 : 2.0%→1.3%)된다.

이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약 0.3%p의 수수료율 인하(평균 2.2%→ 1.9%)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0.2%p 인하(1.0% → 0.8%)키로 했다.

체크카드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p 인하(영세 : 1.0%→0.5%, 중소 : 1.5%→1.0%)된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카드 1.7%, 겸영은행카드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이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12년 2.06% → 2014년 1.95% → 2016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각각 0.5%(△0.5%p), 1.0%(△0.5%p)의 단일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38만 카드사 가맹점은 이번 인하 방안으로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원 감소(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 1900억원)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전업감독규정 연내 개정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 연내 완료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 10억 이상) ▲무서명 거래(5만원 이하) 확대(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 필요 →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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