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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연결 계좌 변경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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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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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인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Payinfo, 페이인포)’이 올 7월 통합 조회·해지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10월부터 자동납부 연결 계좌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인포의 누리집(www.payinfo.or.kr)을 방문해 요금 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이체는 1인당 월평균 8건(2014년 기준). 참고로 영국과 호주는 9건, 미국 5건, 싱가포르 2건 등이다(2011년 기준). 페이인포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자동이체가 이뤄지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 요금 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29일부터 페이인포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2016년 6월까지 페이인포(온라인)에 이어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올 10월부터 실시해온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가 안정화된 후에는 계좌 이동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30일 현재 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한 조회·해지 서비스는 51개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16개 은행이 계좌 변경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요금 청구기관은 통신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51개다.


페이인포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금주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와 해당 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조회 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한 번에 그치지만 해지의 경우 3회에 걸쳐 확인한다.

해지 서비스는 고객(납부자)의 자동이체 해지 요청을 금융회사에 전달해 자동이체 등록정보의 해지를 처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날(주말, 공휴일 제외) 금융회사에서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 페이인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신청일 다음 날(주말, 공휴일 제외)에 해당 자동이체 요금의 출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출금 여부는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금을 원치 않으면 최소 자동이체 출금 예정일 2영업일 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김판용기자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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