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내년 2월 시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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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0 06:44본문
무인항공기는 올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이 7→15GHz로 확대되며, 3D 프린팅 등 신산업 업체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스마트홈 제어기-주변기기 간 통신 국가표준이 제정되며, 일체형 태양광 모듈(교류변환기 내장)이 신재생설비로 인정돼 시장출시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허용되고,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KS 준용·통일로 유사·중복 시험검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미래부, 국토부)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6)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2월 시험 운행…무인항공기는 12월 시험 비행
지난 5월에 발표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은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까지 41km이며, 일반국도의 경우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다.
정부는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시범지역은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등 4곳이다.
정부는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됐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부·미래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조기에 처리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공동지침 운영기관인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햐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시장 출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융합 신산업 추가발굴…IoT·3D프린팅·스마트홈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ICT 융합 제조·서비스 분야 개선제도다.
현재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7→15GHz)한다.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내년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단, 자원비축단지, 출판문화단지, 식품클러스터 등 특수목적 산단은 제외된다.
또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중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며,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12종 주변 기기는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기, 커튼, 보일러, 온도조절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 전력 일괄차단기, 방범센서 등이다.
신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도 지원된다.
탄소섬유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뢰성 검증 및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항공기·자동차 분야 수요 연계형 R&D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일반 태양광 패널은 직류 전력을 생산하나, 가정에서는 교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말까지 동 제품군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와 관련해 전력 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내년 6월까지 이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로 전기요금 상계거래란 사용 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차감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합리적 기술규제 기반 구축…시험검사 KS 준용 또는 통일
한편,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원칙화하기로 했다.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해왔으나,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내 유일의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나, 일부 부처는 자체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