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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거래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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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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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시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의가 제고되고 간접적으로 밴수수료 인하가 유도된다.

현재는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는 13.9%에 그치고 있다.

밴(VAN,결제대행업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지 대상이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돼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인하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으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축소된다.

현행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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