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5.01.13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2-24 07:31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2월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 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0억 5,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29억 4,566만원,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15.8.1),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하였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