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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선점용 허위 집회신고 금지…최고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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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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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6조 제3항)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다.(법 제8조 제2·3항)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8조 제4항)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법 제26조 제1항·제2항).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집시법에서는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음에도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선순위 허위신고’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반되는 두 집회·시위가 있을 경우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먼저 권유하도록 명문화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장소 중복으로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후순위 집회의 개최 기회가 박탈당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부과는 2017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중복 집회·시위부터 적용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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