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정직으로 업무 배제된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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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18 14:50본문


앞으로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삭감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한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등이 반영된 기본 급여이고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준급 역시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20% 감액되고 3~6개월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을 했었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의 연구업무수당만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가능하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과제나 부처의 핵심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며 통상 과장·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