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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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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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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김판용기자

※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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