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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폐해, 그 책임은 흡연자인가, 담배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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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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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014년 4월 (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제9차 변론이 2016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466호)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에서는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다룰 예정이며, 이는 피고 필립모리스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자신들이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했던 시기가 1989년 이후라는 이유로, (주)KT&G의 담배를 피운 대상자들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대상자들은 경고문구 등을 통해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흡연한 것이므로,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물을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당해 사안은 담배회사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폐암 등 질병 발생에 공동 원인이 된 경우로서, 법리적으로도 피고들에게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피고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소송 과정에서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제기한다.

공단이 강조한 미국의 케슬러 판결이 실제 미국 내에서는 아주 예외적이고 비주류적인 판결이라는 피고들의 반박에 대하여, 미국 연구 논문(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평결이 내려진 75건 중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평결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을 토대로, 피고들 주장의 잘못을 밝히고,

아울러 미국 담배소송에서도 담배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해왔다는 연구 논문을 제시하면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에서 연구 결과를 왜곡하려 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전문가의견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변론에 앞서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소송”임을 강조하면서,

흡연으로 인하여 한 해 58,00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에 이르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담배 판매량을 늘리고,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스스로 돌아본다면, 피해자인 흡연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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