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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제외 보육비 전액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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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9 07: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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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제외하고 보육비 전액 지원 = 어린이집에 만 0~5세 아이를 보낼 경우 전체의 70%에 해당되는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월 600만원 가정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이하(4인 173만원)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로 =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실직한 여성에게는 1:1 맞춤 취업상담, 무료 직업교육 훈련, 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1544- 1199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인증 결과 우수등급 이상 민간보육시설 1000곳이 지원을 받게 되며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6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을 지원해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비가 지원된다. 3회까지의 지원비는 1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되며 4회 시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지원이 이뤄진다.

분만 취약지역 중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한 지역에는 거점 산부인과 설치되도록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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