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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쓰기 쉬워진다…작성항목 24개→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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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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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이 작성해야 할 항목이 최소화된다.

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민원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한다.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또 지금은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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