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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업체 공공조달 참가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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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1 09: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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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사전 봉쇄되고,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상시 감시체제 속에서 색출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의 기능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전 업체등록을 통해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계약업무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인증서 대여 등에 의한 불법입찰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및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난 4월부터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등록업체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계약에 부적격 업체가 되나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정상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처분기관의 홈페이지나 공사관련 협회등에 별도로 등록하고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업체의 행정처분 상태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적격업체와 계약체결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거래 특성상 나라장터 밖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정입찰 방지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시스템 구축 운영

먼저 조달청은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정보를 지자체와 공사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업체상태 D/B를 구축, 부적격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부적격자 사전 입찰 차단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입찰 당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업체이었으나 계약체결 전에 영업정지 등 부적격업체가 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에게 ‘팝업(알림창)’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는 나라장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입찰에 들어오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 정보와 국세청의 휴·폐업 사실자료 등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되어 나라장터에 업체정보 DB를 축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행정처분입력시스템’을 구축, 지난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15개 시·도(시·군·구 포함) 관련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시·도 행정처분청에서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건축사업, 감리업 등 모든 등록업종의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토록 협조 요청해 왔다.

앞으로 지자체 등의 행정처분 정보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휴·폐업 사실자료도 직접 나라장터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기능 개선

지난 7월 도입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과 원격 PC 공유 접속 차단시스템으로 인증서 대여 등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행위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나,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시설계약(5개 업체), 물품·용역계약(2개 업체), 소액수의, MAS 2단계 경쟁계약(2개 업체), 실적제한 및 턴키공사계약 등 종류 및 업무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 분석요소인 ‘동일 입찰 참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4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입찰담합 의심업체 포착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찰자별 접속 IP와 PC 정보 등 부정행위 조사에 필요한 원자료를 주기적으로 일괄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앞으로 나라장터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사전차단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발붙일 틈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통해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 정당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계약질서를 바로 잡아 공공조달분야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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