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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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4 21:40본문
정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9일 전국의 차량 밀집지역에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광주와 제주 등 7개 시도는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나 교차로 등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