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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2월부터 이틀간 1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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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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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을 보면,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조정대상지역(제공=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제공=국토교통부)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해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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