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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TV 가격담합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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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8 09: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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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총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총 3개 업체이다.
시스템에어컨이란 하나의 실외기와 한 개 이상의 실내기를 배관으로 연결해 냉난방이 되도록 하는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 즉 기존 ‘중앙공조방식’이 중앙에서 냉난방을 제어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개의 실내기 별로 개별적인 온도조절이 가능한 방식의 냉난방시스템이다. 또한, TV(LCD, PDP)는 삼성전자, LG전자등 총 2개 업체이다.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는 3개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 조달청 로비,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해당 연도의 조달단가의 인상 혹은 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연간조달단가계약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조달단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제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의 협상 전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 인하폭, 그리고 신규 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하여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전 조달청 본청 로비, 근처 치킨집 그리고 서울 일식집 등의 모임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시스템에어컨 및 TV는 주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등 교육 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3사의 담합으로 인해 시스템에어컨 및 TV의 조달단가가 경쟁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됨으로써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3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초중고, 대학교 등에 더 많은 시스템에어컨 및 TV가 공급되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조달시장에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담합이 근절되고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을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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