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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공원내 애완견 금지행위 본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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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8 0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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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8일부터 서울시내 주요공원 17개소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이다.

관련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지금에서야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은 반려동물(애완견)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9년말 기준 약 150만마리에 달하게 된데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에서의 이용객과 애완견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애완견에 대해 놀라거나 심한 경우 물리는 경우가 있고,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한달간 서울시 직영 17개 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애완견이 배변할 때에는 위생봉투로 말끔히 치우도록 계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사전준비로 단속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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