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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서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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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1 09: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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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달 18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 접수가 의무화되고, 시험실 당 응시자 수가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한 수의 응시자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험당일 1교시·3교시 시험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입금지 물품’도 사전 고지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한편, 기존 책상스티커에는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도 기재하기로 했다.

4교시 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험 당일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도서지역(3개 군)과 인접 시험장 이동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7개 군)을 제외한 모든 군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 시험당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 2011학년도 수능 시험장 신규 설치 지역 : 46개 지역 >

- 강원 : 평창, 정선, 화천, 고성(4개)
- 경기 :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여주, 양평(7개)
- 전남 :
함평, 곡성, 장성, 무안, 영암, 진도, 구례, 고흥, 완도, 장흥(10개)
- 전북 : 무주, 고창, 장수, 임실, 순창, 부안(6개)
- 경남 : 창녕, 함안, 하동, 산청, 의령, 고성, 함양, 합천(8개)
- 경북 :
영덕, 군위, 의성, 영양, 청송, 칠곡, 고령, 봉화, 예천, 성주, 청도(11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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