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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가입 전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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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6 09: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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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상조업체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지급보증계약·예치계약·공제계약을 말한다.

또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해 해당 회사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에서 확인한다.
공정위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아두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해당회사로부터 1부, 해당회사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1부)를 꼭 챙둘 것으로 권고했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다.
다만, 이 경우는 청약철회와 달리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등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상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방법 등이 담긴 리플렛 7만부를 제작해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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