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제 매월 25일에 받으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19.0'C
    • 2024.05.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국민연금 이제 매월 25일에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04 06:34

본문

1.

국민연금 지급이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만 20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져 그동안 공과금 납부일과 차이로 생겼던 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돼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진수희 장관이 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친서민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정연금연계팀 02-2023-7390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사항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안 제54조)
- 현재 매월 말일인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조정
⇒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의 불편 해소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제75조)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 자녀의 경우 망자의 사망 당시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일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유족연금 수급 중에 만 18세에 도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학업기간, 실제 소득활동 종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해 현행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

유광식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