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과태료 인하 !! 적발 누적땐 더 내야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6.03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립공원 과태료 인하 !! 적발 누적땐 더 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08 08:24

본문

1.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지정 장소 외에서의 야영, 주차, 통제지역 출입 등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낮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입금지 위반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주차위반은 10만 원에서 5만 원,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기타 흡연, 애완동물반입, 계곡 내 목욕행위 등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낮췄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누적될 경우 3차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지역에서 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금지행위 위반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했다가 차후 적발될 경우 누적 여부를 조회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춘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 이라면서도 “밀렵과 도, 남벌, 식물채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 임을 강조했다.

유광식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