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차장·도정시설 설치 허용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개발제한구역 주차장·도정시설 설치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17 06:57

본문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