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26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추석 연휴 중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12 23:44

본문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명절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자정(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자정(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은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평창 동계올림픽 본행사 기간(2018년 2월 9~25일, 17일간)과 패럴림픽 기간(3월 9~18일, 10일간)을 포함한 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도로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