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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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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8 0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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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사용실태(1999--2006)

201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11.8. 국회에 제출하였고, ’10.11.2.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난 2002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수준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육아휴직급여: 30만원(‘02) → 40만원(’04) → 50만원(‘07)
**육아휴직자수: 3,763명(‘02) → 10,700명(’05) → 21,185(‘07) → 35,400(’09)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내 이직률: 23.4%(‘02) → 34.2%(’09)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그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하고 그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에 따라 평균적인 육아휴직급여는 61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도입으로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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