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0-26 09:42 댓글 0

본문


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