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70㎍/㎥ 이하 의무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05.0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교실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70㎍/㎥ 이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07 11:25

본문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새달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 PM2.5
    PM10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PM2.5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20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