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마련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부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22 06:57 댓글 0

본문

1.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멧돼지 도심출현과 로드킬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대책’(2009)을 기초로 하여,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도심출현 멧돼지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마련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획틀 운영,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포괄한다.

최근 조사된 야생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산악지역 100ha 당 3.7~4.6마리로,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서식밀도(1.1마리)에 비해 3~4배에 달해 고립된 서식지에서 종내경쟁(먹이 및 영역다툼)에서 밀린 멧돼지 등이 도심에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 2010년(11.10. 현재) 멧돼지 도심출현 현황을 집계한 결과 33회(로드킬 11회 포함)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09년 32회)

이러한 현상은 멧돼지의 높은 번식률과 그동안의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감시 활동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멧돼지 도심출현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설정된 수렵장의 운영개선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각 지자체 별로 유관기관과 멧돼지 도심출현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모범 수렵인으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하여 출현 및 피해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펼치게 되며, 도심출현 예방을 위한 유입차단용 펜스 설치, 생포용 포획틀을 활용한 출현 의심지역 멧돼지 개체수 조절, 멧돼지 출현시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지난주부터 전국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개체수 조절효과를 충실히 얻도록 할 계획이다. ※ 멧돼지에 한해 수렵장에서 포획대상 개체수 확대(추정개체수의 30% → 50%이내) 및 1인당 멧돼지 포획 가능 개체수 확대(3마리 → 6마리)

중장기적으로 시·군 순환수렵장 설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포획승인권을 전면 도입하는 등 수렵제도를 개편하고,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해 피해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멧돼지 등의 서식지와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수렵동물의 포획신고를 활성화하고 수렵장 사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획승인권(Tag)’ 제도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생포용 포획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포획틀 제작 및 유통과정의 관련 제약요인 해소 등을 통하여 포획틀을 이용해 피해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되, 타지역 엽사들도 포획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기 외의 방법(포획틀 등)에 의한 포획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의 도심출현을 틈타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및 밀거래가 성행할 우려도 있으므로, 겨울철(‘10.11~’11.2)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은 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야생동물의 밀렵 및 가공·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활동, 보신문화 추방을 위한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홍보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대책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멧돼지의 도심출현과 농작물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 불안 및 농민들의 민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행 동 요 령 >


○ 절대 정숙 할 것
○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 것
○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 것
○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할 것
-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임
○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더욱 유의 할 것

<멧돼지와 직접 마주쳤을 때>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뛰거나 큰 소리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한다)
○ 멧돼지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달아나려고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를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생태에서는 신속히 안전장소로 피한다.
○멧돼지를 위협 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멧돼지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의 나무,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한다.

황보영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