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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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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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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앞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1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에 결과를 분석해 완벽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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