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람에 전염 안돼…50도에서 자연 사멸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5.18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구제역 사람에 전염 안돼…50도에서 자연 사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2-03 09:14

본문

1.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

또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가축은 도축 후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 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자연 사멸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한 궁금증과 해답을 정리했다.

문) 구제역(FMD)은 어떤 질병인가?
답)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이나, 섭씨 50℃ 이상의 온도(56℃에서 30분, 76℃에서 7초 이상 가열시 사멸)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감염력을 잃는다.

잠복기는 보통 2~8일 정도로 짧고, 길면 최대 14일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가 있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을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가 있다.

문)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
답)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며(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불활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쇠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된다. 참고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된다.

문)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
답)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돼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며현재는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

문) 제주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도 중단되나?
답)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비롯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기고기 등 구제역에 감수성 있는 동물의 식육에 대해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지만 소독제 선택 시에는 소독 대상물질, 소독 범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 소독제의 종류, 소독제 선택 사용요령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에 자세하게 게시돼 있다.

문) 해외여행 하는 사람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 해야 한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며,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동물 신고는 어디로 하나?
답)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하면 성실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외국에서의 구제역 발생현황은?
답)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아시아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유럽 1개국 등 16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국 16개국 현황>
- 아시아(9개국) : 미얀마, 몽골, 대만, 카자흐스탄, 홍콩,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 아프리카(6개국) : 잠비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이, 나미비아
- 유럽(1개국) : 러시아

문)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
답)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며, 올해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포천·연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총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문) 지난번 강화 지역 구제역 발생 및 이번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답)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과 경상북도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확한 발생원인은 정밀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알 수 있다.

다만, 2000년과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문) 구제역에 걸린 고기는 시중에 유통이 안되나?
답) 물론 유통될 수 없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
답)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가축질병 신고전용전화(1588-4060/1588-9060)를 이용하면 된다.

황보영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