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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보호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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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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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8일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본사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SNS 제공 사업자다. 1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80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 가입자수도 약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해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영문 제공 및 일부 필수 고지사항 누락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앞으로 30일 안에 방통위에 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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