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노동자 ‘앉아 쉴 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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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5 05:58본문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자가 비치되고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9월부터는 실행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고용노동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8월까지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해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