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01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6-05 06:23

본문



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30일부터 6개월 밑으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전자어음은 만기 6개월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 최장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까지 단축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7.69%로 과반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어음제도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다”며 “만기 단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