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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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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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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돼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리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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