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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공사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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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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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예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6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돼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나 연면적 200㎡이하인 대수선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공사는 구조·성능에 따라 ㎡당 공사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면적 100㎡이하라도 총 공사금액은 얼마든지 2000만원이 넘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연면적 기준 미달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여러가지 공정이 수반되고, 작업내용이 복잡·다양해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특히 소규모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도 2000만원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공사와 비교해 보험 적용기준이 과도하게 제한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수가 해마다 18만 여건에 달하며, 이중 신고건수가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상 연면적 100㎡(대수선의 경우 200㎡)이하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해마다 신고된 약 10만건 이상의 건축공사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소규모 공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입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거나 관련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공사의 종류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행규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산재보험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업계 역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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