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추진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09 15:46 댓글 0

본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