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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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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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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산국립공원 오봉에서 바라본 여성봉의 모습

환경부는 14일 “개발 드라이브로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내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원의 가치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역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빗장풀린 국립공원-환경규제 완화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개발드라이브가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대거 풀었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자연공원법 제15조에 근거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은 국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공원 지정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5만 8000여명)이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공원가치를 저하시키는 한편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후 13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2차례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09년 1월 조정기준을 공표했다.

당시 조정기준에 따라 전체 국립공원 육지 면적의 약 2~3%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마련된 구역조정 기준의 골자를 보면,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숙박 및 음식업소가 밀집된 기개발 지역 등 자연자원 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되, 공원경계와 연접한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등은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구역조정으로 공원면적의 약 2%가 줄어들면서 주민 90%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한편,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해제기준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역조정 기준은 KEI 연구용역,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도 이 기준을 보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공원위원 4명이 직접 기준마련 용역에 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환경부는 “기준에 따라 실제 구역조정을 검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 총괄협의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해제 및 편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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